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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노인 A 씨는 지난 9월 12일 국민카드와 금융감독원 직원,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협박 전화를 받았다. "본인(피해자) 명의로 카드가 발행돼 해외로 1억 7000만 원이 송금된 이력이 있어 불법자금으로 처벌된다며 3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으라"는 연락이었다. A 씨는 당일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한 후 다음날인 13일 오전 11시께 카드론 대출금을 찾기 위해 대덕구 소재 하나은행 B 지점을 방문했다.
당시 은행원은 귀농자금으로 대출받는데 A 씨가 20%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한 점과 대출신청 당일 핸드폰에 원격 앱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선 원격앱으로 인한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의 피해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귀농자금 대출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A 씨에게 사기 범죄임을 설명하며 인지시키고 현금 인출 정지 조치 후 배우자에게 인계했다.
A 씨의 배우자는 "명절을 앞두고 큰돈을 잃을 뻔했는데 이를 알아보고 피해를 막아준 은행과 경찰에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덕서 관계자는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 명의로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인식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112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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