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A씨는 중구청장 재선거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원의 법정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중구선관위는 A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거사무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월 1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포상금은 대전지역에서 지급한 올해 첫 번째 포상금 지급 사례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매수와 기부행위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선거범죄인만큼 올바른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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