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
12일 장흥군에 따르면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 및 특정빈집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 20%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경관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수리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 의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장흥군은 이번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군은 빈집 자진철거자에 대한 철거비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주택으로, 건축물 해체 비용의 자부담 10% 조건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과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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