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9월 1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공판에서 돈을 받아 갓 출산한 영아를 넘긴 30대 부부 A·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현금을 주고 아이를 넘겨 받은 50대 C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부 A·B씨는 사실혼 관계이던 때 아이를 임신했고, 양육할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 직후 C씨에게 영아를 전달했다. C씨는 아이 출산 전 이들 부부에게 병원비와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받은 C씨는 부산 남구로 아이를 데려가서 허위 유전자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부부 A·B씨는 출산 전까지 C씨와 모르던 사이였고, 입양처를 찾는 과정에서 미혼모센터와 보육원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부부 A·B씨 사이에 8살 자녀가 있고, C씨는 이때 넘겨받은 아이를 현재까지 양육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씨가 입양모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된 적이 없으며 500만 원은 아이를 넘긴 대가라고 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대해 부부 A·B씨 측 변호인은 "생활고로 인해 지인의 권유로 벌어진 일이지 의도적으로 매매한 것은 아니며, 부부가 구속된다면 8살 아이 혼자 남게 된다"라며 재파누에 선처를 호소했다. C씨 측 변호인은 "C씨 역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서 입양했을 뿐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어린이집에 보내며 육아 중이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맡은 형사8단독은 10월 17일 선고기일을 통해 판결할 예정이다.
임병안·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