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일정. 사진=공정위 제공. |
대규모 유통업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9월 9일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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