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전경 |
13일 무주군에 따르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여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적극적 아이디어 발굴 또는 채택▲업무 개선안 마련 ▲적극적 민원 처리 ▲사전컨설팅 등 제도 활용 ▲적극 행정 홍보 ▲협업 성과 등의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또 일정 수준(몇 점 이상)의 점수를 적립한 공무원에게는 적립 점수에 따라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이두명 실장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작더라도 의미 있는 노력을 이끌어 내고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활기차게 일하는 공직 문화가 정착이 되고 군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일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2025년부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인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마일리지 적립 기준과 보상 방안,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해 갈 방침이다.
무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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