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이 서산시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충남 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이 서산시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지역·직종 간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총파업을 벌인 가운데 노사가 임금인상 폭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와 서산 대산지역플랜트전문건설협의회(대산협의회)는 전날 교섭을 통해 공사성 직종 일급을 7천700원 올리기로 했다.
유지보수성 직종은 일단 올해 5천원을 인상하고, 내년부터 2천700원을 추가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직종 구분 없이 7천700원이 인상되는 것이다.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노조는 현재 전체 조합원 1만3천여명의 투표를 진행 중이다. 가결되면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유승철 지부장은 "목표했던 만큼의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의 지지 덕에 역대 없었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능공 기준 플랜트 노동자 평균 일급이 울산 20만8천700원, 여수 19만1천768원인 반면 충남은 18만7천750원이다.
유지보수성 직종 일급은 공사성 직종보다 4만∼5만원 적다.
한편, 지역·직종 간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총파업이 나흘째를 맞은 12일 오전 일부 조합원들이 서산시청 본관에 진입해 5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날 노조는 오전 7시부터 서산시청 앞에서 조합원 2천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집회를 열었으며, 조합원 200여명은 오전 8시께 시청 본관 1층 로비로 진입해, 민중가요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충남도와 서산시가 대산지역플랜트전문건설협의회(대산협의회) 소속 업체들과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을 요구해왔다. 노조원들은 오후 1시가 조금 넘어 농성을 푼 뒤 밖으로 나가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시청에 진입했던 노조원 1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시청 로비에 무단 진입해 농성을 벌이고 시의 수차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 불응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시청을 점거한 게 아니라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업무를 볼 수 있게 길을 터주고 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조합원들을 연행했다"며 "더구나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진 해산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울산과 여수 등 다른 지역 석유화학단지보다 충남 지역 노동자들의 일급이 훨씬 적은 데다 직종에 따라서도 4만∼5만원의 차이가 나는 만큼 직종 상관 없이 일급을 1만원 이상 일괄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9월 9일부터 총파업을 벌여 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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