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 하이웨이 사업계획안 |
법안에는 취수원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취수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이 규정됨에 따라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달서을)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대구·경북 지역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 확보 및 물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추가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영향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및 추진단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취수지역 특별지원사업의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1.4조 원(울산 사업비 별도)의 사업비 문제가 해결되는 한편, 안동 등 취수시설 설치지역의 상생협력 지원사업 추진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가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실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또한 금년 내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30년 이상 지속된 대구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를 추진했으며, 지난 7월에는 대구광역시장과 환경부장관, 안동시장의 3자 면담에서 안동댐 직하류로부터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따라 1일 46만 톤의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어 이번 법안 발의가 대구시 물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준표 시장은 "우선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재옥 의원님과 힘을 모아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로 대구시민의 30년 숙원인 취수원 이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게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