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사 전경. |
12일 대전시와 서구에 따르면 기성동 구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협의하고 각 의회에 구·시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해 의결을 얻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이며 침수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물건에 대하여 감면할 계획이며, 이미 납부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재산세 등 세액은 약 36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감면 방법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신고가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때는 취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구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피해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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