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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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
올해 제산세 전액 감면 조치

  • 승인 2024-09-12 16:13
  • 신문게재 2024-09-13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사진1) 서구청 전경 사진
대전 서구청사 전경.
최근 침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전 서구 기성동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가 감면된다.

12일 대전시와 서구에 따르면 기성동 구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협의하고 각 의회에 구·시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해 의결을 얻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이며 침수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물건에 대하여 감면할 계획이며, 이미 납부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재산세 등 세액은 약 36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감면 방법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신고가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때는 취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구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피해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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