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 사진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은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출시 이후 농촌의 효자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진천지사는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지난해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도 요건에 맞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가 확대·개정된 부분을 중점으로 안내했다.
이재선 진천지사장은 "고령농업인이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통해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043-530-5709)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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