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이는 지난해보다 6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로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 주택분의 경우 공동주택 신규 분양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로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주택분은 연세액 기준 20만원 초과 시 7월에 이어 1/2이 2기분으로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최소 3%)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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