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대원 2구역 재개발사업 '건축물 철거' 조건부 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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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대원 2구역 재개발사업 '건축물 철거' 조건부 허가 검토

  • 승인 2024-09-12 16:55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상대원 2구역 재개발 현장
상대원 2구역 재개발 건축물 철거 현장 사진/ 이인국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민간인 주도로 추진 중인 상대원 2구역 재개발사업을 조건부 허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경우 건축물 해체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며, 신고 수리 시 즉시 철거가 가능 하지만 해체 허가는 조합 측 요구에 따라 조건부 허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상대원2구역 내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는 2023년 11월 1차 구역을 시작으로 3차 구역까지 총 2,087동 중 1,745동(약 84%)이 수리되어 2차 구역과 3차 구역이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청 접수된 4차 구역 내 일부 건축물(종교시설 등 4동)은 조합과 건물 인도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5. 31)는 "건물인도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된 상태로 건축물은 소송 종결 시까지 해체가 불가능 하다.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소유자)가 해체 허가·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중원구 건축과는 지금껏 1차~3차 해체 허가·신고는 조합에서 제출한 각 건축물별 철거멸실 동의서를 확인한 후 해체 허가·신고를 처리했다.

특히 조합은 철거멸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조합의 소유권 확보 증빙 서류(건물인도 본안소송의 확정 판결문 등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증빙하는 서류) 및 안전관리대책 등 보완 서류를 중원구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시가 근거 없이 해체 허가·신고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는 우선 해체 가능한 건축물(철거멸실동의서가 제출된 건축물(277동)에 대해 교회 인근 안전관리대책을 보완 제출할 경우 4차 해체 허가·신고를 처리할 예정이며, 중원구청장이 조합장 등 관계자의 면담을 통해 해체 허가·신고 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조합은 해체 허가(67동) 건 중 강제집행정지된 2동을 제외 보완접수 할 경우 변경심의 및 대의원 동의절차 등 약 4~6개월 기간이 걸리고 추가비용이 발생 되어 변경 심의 없이 67동 전체를 1건으로 조건부 해체 허가 받아 한 번에 해체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는 "조합에서 요구한 조건부 해체허가(67동)에 대해 착공신고 전까지 건물인도 본안소송 확정 판결문 등 조합의 소유권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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