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은 해당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민원지적과(☎041-750-2352)에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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