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가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와 유휴인력 고용창출을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시행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생산현장에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하루 6시간씩(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일 할 수 있다.
지난 9일 기준 135곳에서 연인원 3만5403명이 도시근로자로 참여했다 .
도는 기존 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소상공인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2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도내 소상공인이다.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인 사행사업이나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최저시급(986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지원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4시간 범위 내 전체 근로시간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희망 소상공인은 해당 시·군 또는 사업 수행기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한 뒤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 사업수행기관은 청주·보은·증평·단양은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제천은 제천단양 상공회의소다. 그 밖의 지역은 한국산업진흥협회가 사업을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일자리·경제담당 부서와 사업 수행기관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시근로자 참여 대상을 넓혀 탄력근무가 필요한 도민 누구나 주위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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