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 부과된다.
주택분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된다.
그러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재산세팀이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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