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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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 1심 재판부 "여론조사 확연히 우세...법 위반 동기 찾기 어렵다"
- 2심 재판부 "다수 공직선거 경험...관건선거 조장했다"
- 박상돈 시장 "시정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승인 2024-09-12 10:56
  • 수정 2024-09-12 11:01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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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12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12일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2일부터 박 시장에 대한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26일부터 쟁점에 대해 논의해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 문구를 고의로 누락한 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2.4%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기가도니' 콘텐츠를 찍으며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023년 8월 8일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확연히 우세한 만큼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을 일부러 누락하면서 허위사실 공표할 동기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024년 3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도 개의치 않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보물 등을 발송했고, 다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관련법 상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시장은 선거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지위에서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박병대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변론에 최선을 다해왔다.

박상돈 시장은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생각하며, 불법 선거를 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무죄를 2심부터 다시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며 "시민들에 불안감을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확정 판정이 나올 때까지 시민들과 약속한 시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며 "최선을 다해 시정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하재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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