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전경 |
12일 무주군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5일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현재 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에 대상기업 모집공고 중이다.
지원 대상은 특례보증 자격조건을 갖춘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으로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보증이 가능하다. 약정금리의 2.0%는 무주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운전 자금이 최대 3년으로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며 시설자금은 최대 10년으로 거치 및 분할 상환 조건 등은 금융기관과 협의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에서 진행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군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안정기금 지원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생각으로 기업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