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
12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항만배후단지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발적인 환경감시활동 참여를 통해 위반행위 근절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 분야 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 내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공사 환경법규위반 행위 신고포상 지급 기준'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공익침해행위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박성현 사장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쾌적한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