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전경 |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석 연휴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조기 지급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960가구, 시설수급자 121명이 혜택을 받는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명절 준비가 수월하길 바라며, 군민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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