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광역시 최초로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여 신세대 신혼부부의 경향에 맞는 주거 선택폭을 다양화했다. 사업의 혜택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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