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 전경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금년도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다만 본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된 상황이다.
토지분의 경우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ARS 전화(☏142211),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다양하다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043-539-3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며, 기한 내 내지 않을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하오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