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 "대전 서구 재난대응 전면 수정해야"… 기성동 피해복구 특별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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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대전 서구 재난대응 전면 수정해야"… 기성동 피해복구 특별조례 추진

"예방, 대응, 복구시스템 절실, 유형별 매뉴얼도 필요"

  • 승인 2024-09-11 17:04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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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 재난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수정과 수해 피해를 입은 기성동의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조례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1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앞선 7월 10일 폭우로 기성동(용촌동) 마을이 송두리째 잠겨 피해가 컸고, 지금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완벽한 복구와 일상으로의 복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성동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원상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별조례를 여야 이견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올해 기성동, 도안동, 가수원동의 침수 피해 대응 과정은 물론 작년 기성지역의 산불에서도 우리 서구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시하게 된다"며 "우리 서구도 더 이상 재난에서 안전하지 않다. 기존의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 수정하고 기후위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갑천과 유등천 주변 지역은 침수 피해 위험이 상존해 있다"며 "환경부, 대전시, 서구청 등 각각 다른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위험 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성동 수해 피해에 대해선 "정부가 기성동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 주민들께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신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조례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청취하겠다. 동료 의원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송익준·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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