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부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구속피고인 A(34)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대전지법에서 지난 5월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에서 채택한 양형 조건들이 적절해 원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지난 8월 21일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칫솔 끝을 날카롭게 갈아 숨긴 채 법정에서 바로 옆에 앉은 국선변 호인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해당 사건은 대전 둔산경찰서가 맡아 그가 수용된 대전교도소 첫 접견조사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할 때 손에는 수갑이 채워지고 결박을 두른 상태에서 출석해 이상 행동 없이 판사의 선고 직후 퇴정했다. 한편, 피해변호사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변호 활동을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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