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하남시의회 의원 '반부패 및 청렴교육' 강의 청강 |
이번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손(변호사) 전문강사가 맡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의 핵심 내용과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위반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등 부패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청렴 서약서'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지식과 경험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의원들은 "이번 교육과 청렴서약식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마음에 새기게 됐다"며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청렴이고, 그 가치를 잘 지켜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에 생활 속 작은 실천과 솔선수범의 자세로 하남시의회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