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선광 시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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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선광 시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 승인 2024-09-11 17:35
  • 수정 2024-09-11 18:47
  • 신문게재 2024-09-12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검
검찰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선거캠프 개소식 때 대학 후배를 동원하고 식사를 제공한 김선광 대전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대전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앞둔 2월 3일 대전 중구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대학교 총학생회 선후배 8명을 동원한 혐의다. 이들 8명은 개소식 때 피켓을 들고 박수를 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개소식을 마친 뒤에는 김 의원이 제공한 카드로 11만6000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되 학교 선후배가 참여한 경위에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선광 의원은 이날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없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우발적 상황이었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동원하거나 대가를 제공하려 한 일이 아니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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