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대전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앞둔 2월 3일 대전 중구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대학교 총학생회 선후배 8명을 동원한 혐의다. 이들 8명은 개소식 때 피켓을 들고 박수를 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개소식을 마친 뒤에는 김 의원이 제공한 카드로 11만6000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되 학교 선후배가 참여한 경위에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선광 의원은 이날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없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우발적 상황이었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동원하거나 대가를 제공하려 한 일이 아니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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