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8세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5일에서 최대 15일의 육아지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새내기휴가 신설,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황규진 총무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동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