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통수단 상용화 규제완화와 제도 마련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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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수단 상용화 규제완화와 제도 마련은 필수"

수송능력, 승차감 탁월해 이용자 만족 높을 것.... 비용절감은 공급자에게 매력적
국비확보, 차량 길이, 면허제도 등 최초 도입에 따른 정비 필요
간선급행체계 정립은 필수 재료

  • 승인 2024-09-11 16:51
  • 수정 2024-09-11 22:29
  • 신문게재 2024-09-12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신교통수단 도입 활성화 국제 세미나-3
대전시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도시교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신교통수단(무궤도 굴절차량시스템)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또한, 신교통수단 도입의 성공을 위해선 '간선급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유성온천네거리와 가수원네거리를 잇는 총 6.2km 구간에 무궤도 굴절차량시스템을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국내 최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무차륜 기반의 무궤도 굴절차량은 도시철도와 수송능력(170~270명)은 비슷하면서도 별도의 궤도 설치 없이 기존 도로 인프라 활용할 수 있어 건설비도 저렴하고 사업 기간이 짧다는 강점이 있다.

11일 열린 '도시교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 국제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대전의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과 함께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복 대전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신교통수단 무궤도 차량시스템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TRT(Trackless Rapid Transit)로 명명했다"면서 "많은 규제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TRT의 강점으로 시범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은 "신교통수단은 수송 능력과 승하차 방식이 개선되는 것인데, 무궤도 차량시스템은 이에 적용된다"며 "BRT 종합계획, 국비 확보, 차량 길이, 면허제도 등 현행법령으로는 정해지지 않은 풀어야 할 건이 있다. 대전시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은 "이용자는 버스 비용과 비슷한 요금 체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고, 공급자는 건설비와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관점으로 볼 때 무궤도 차량시스템은 혁신수단"이라며 "내구 연한 설정 등 기술의 발전만큼 법체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최대 이슈인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가는 만큼 법령이나 규제 등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신교통수단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단기적·중장기적 관점에서 투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신교통수단이 현행법상 자동차 규격(19m)을 초과(24.5~32.3m)하기 때문에'모빌리티혁신법'에 의거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와 교통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 완화와 제도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으로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간선급행체계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주제발표를 한 그레이엄 커리 호주 모나쉬 대학 교수는 "수송량과 대중교통에 대한 통념적 견해가 차량 기술 발전에 의해 타파되고 있다. 무궤도 굴절차량도 이중 하나"라면서 "전용차로와 역, 차량 외부 요금 징수, 노선 및 네트워크 구조, 지능적인 교통시스템 등 간선급행체계가 신교통수단의 필수"라고 말했다.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도 "트램의 강점은 주변 도시재생으로 무궤도 굴절차량도 상황은 같다"면서 "간선급행체계를 통해 시민 이용 편리성을 확보하고, 주변 도심연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처장는 "굴절버스를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했지만 확산되지 못했는데 유지 관리가 컸다"면서 "차량 고장 수리 대응체계, 국내 여건에 맞는 차량 시스템 관리, 간선급행체계 확립 등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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