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16일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B씨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다가가 팔짱을 끼며 엉덩이를 치고, 피해자 C씨에게도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고 "나랑 자러 갈래?"라고 말하는 등 직장 동료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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