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공동소유자는 소유 지분별로 각각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45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 45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주택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기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금융권 모바일앱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세 납부에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며, "납기 기한을 넘겨 가산금 3%를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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