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9365건, 798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축 아파트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359건, 30억원 늘어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 앱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기존 농협 외에도 국민, 신한, 우리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총 4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사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란다"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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