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 보호구역(참고용 자료). |
수원무 염태영 국회의원과 수원정 김준혁 국회의원은 군 공항 피해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과 9월 3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현행 비행안전 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을 일부 제외 및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그 동안 수원 군 공항에 의해 공항과 인접한 지역이 더 낙후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염태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했다.
김준혁 국회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000피트(약 300m)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수원의 가장 중요한 교통요지인 수원역 주변 시설 낙후와 구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시 전체 면적의 약 48%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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