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다.
주택 소유자인 경우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 일괄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9월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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