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2월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한 이후 6개월 동안 제도의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열고,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성장관리계획 기본 목표는 유지하면서 현장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도로개설 분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완화했고,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했다.
건축물 용도계획은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에서 데이터센터를 불허용도로 추가했으며, 주거형 지역에서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동·식물 관련 시설(일부)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을 불허용도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옹벽기준은 ▲공장 ▲창고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경제산업시설에 대해 1단 최대 옹벽 높이를 종전 3m에서 5m까지 가능하도록 기준 일부를 완화했고, 기타 ▲완충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기준 ▲조경·주차 관련 기준 등에 대해 보완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 계획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시청 도시개발과에 우편이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올해 내 끝마치고, 용인의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장관리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체계적 개발을 위해 수립한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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