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자기부담금 최대 20% 지원계획 수립,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조건, 사고 발생 시 지원 신청·처리 절차, 지원 제외 대상·환수 조치 등이다.
아울러 매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 지원 방안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더욱 효율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의적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우 의원은 "공무 수행 중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공용차량 운전자가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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