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는 이달 2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전·후로 환경오염 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활동을 벌인다.
11일 도에 따르면 특별감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과 관련시설(폐수 다량배출업체, 악성폐수 배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홍보·단속·기술지원 등이 추진된다.
연휴 전 오는 13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점검을 동시에 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위해 984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연휴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도와 시·군에 환경부 등과 연계된 환경오염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신고도 24시간 접수한다.
또 연휴가 끝나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위반행위 적발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 등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있을 경우 신고 도민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앞서 지난해 추석 기간 6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벌여 3곳(4.4%)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기를 틈탄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업체 자율점검과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발생·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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