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11일 시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연세액 20만 원 초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올해는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 및 개별·공동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0.3%, 0.85%, 1.6% 상승하여 대체적으로 재산세가 소폭 상승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납부지연가산세(3%)을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말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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