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전경.(제공=안동시) |
이번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승인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수도요금 감면 조항 등을 신설, 이를 근거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은 가정용 3만여 급수전 전체로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감면 조항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감면되진 않으며 높은 감면 금액을 적용한다.
감면 적용 시 월 사용량 20t 수용가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하고 최대 월 7890원, 연 9만 468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유효기간은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동-대구 광역상수도 협약 체결 및 공급망 구축에 따른 상생협력금 확보로 본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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