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급여 사업 추진중인 현장/제공=의정부시 |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며, 시 주택과는 올해 40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행 중이다.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결정된 수급자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가능하다.
임차급여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를 근거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차등 지원한다.
시는 8월 말 기준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 257억여 원의 임차급여를 지원했으며, 주택을 소유한 55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권역동 복지지원과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주택과의 최종 확인 후 지급한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사업을 지속 추진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주거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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