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들뜬 명절 분위기 노린 메신저·보이스피싱…"꼭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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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들뜬 명절 분위기 노린 메신저·보이스피싱…"꼭 대비하세요"

문자 사기, 지인 사칭 사이버범죄 수년 째 증가 추세
메신저 피싱 피해도 '기승'…보안수칙으로 보호해야

  • 승인 2024-09-11 09:56
  • 신문게재 2024-09-12 11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쇼핑몰을 사칭해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각종 사이버사기가 들끓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문자 발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인 등을 사칭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사기 범죄를 피하기 위한 정보를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이 자료를 통해 소개하는 사기 예방을 위한 보안·안전 수칙을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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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안수칙.(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3년간 문자 사기 피해 116만 건=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 사기 현황은 약 116만 건(71.0%)에 달한다. 청첩장과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한 형태의 사기도 약 27만 건(16.8%)으로 집계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을 사칭하는 형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적발된 사례는 약 2만 건(1.3%) 정도다. 이로 인해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의 들뜬 분위기를 악용한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한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상 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와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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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과기정통부, KISA 제공)
▲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 피해 사전 예방 및 보안 수칙= 먼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 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좋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하거나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 등이 있다.



▲문자(SMS)를 이용한 메신저피싱 피해사례=2022년 8월 피해자 A는 "엄마 내꺼 핸드폰 떨어트려서 화면이 깨져 수리 맡겼어 이 번호로 톡친구 추가하고 톡줘"라는 문자를 수신하는 사례는 물론 문자 발송 전화번호를 메신저 앱에 등록하고 메세지를 보내자 "가족 명의로 핸드폰 액정 보험에 가입하면 수리비가 공짜라는데 가족 명의 인증이 필요해,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보내줘, 빛 반사 없이 네면 잘 보이게"라며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요구했다. 피해자가 개인·금융정보를 보내자 다시 "인증이 안되네, 내가 엄마폰 연결해서 할게, 눌러서 설치하고 열면 귀하의 아이디 9자리라고 나오면 나한테 보내줘"라며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했고, 피해자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앱 설치 후 접속정보를 알려주자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제어하기 시작했다. 사기범은 은행·증권앱 등을 이용해 수십 회에 걸쳐 약 1억 5000만 원을 다수의 대포계좌로 이체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게임 등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이용해 약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기프트 카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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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피해 신고 방법.(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만약 예시와 같이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문자 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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