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경 |
10일 시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회 100만원(도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 구비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 중에 피해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한 경우다. 지원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100만원)을 받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이사비 지원비의 차액분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순천시청 별관으로 직접방문 및 메일 접수 둘 다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까지며 신청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지난 주말인 7일부터 8일까지 접수창구를 운영했다.
문의는 순천시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방세 세제 감면,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된 삶을 되찾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전만오 기자 manohju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