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 1건을 비롯해 조례안 18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16건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 중 33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 1건을 심사 보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보류된 1건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다.
그 외 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당초 제출한 1조 8,110억 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했으며,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주임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황소제 의원을 선임, 이번 회기 중 치유 농업 발전을 위한 제언 등 총 3건의 의원 10분 발언과, 수양리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 방안 등 총 3건의 시정질문 답변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과 광주시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허경행 의장은 회기를 마무리 하면서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의회는 10월 15일 제312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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