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유성구의원. (사진= 대전 유성구의회) |
이명숙 의원은 10일 열린 27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 보다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이명숙 의원은 유성구의회의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를 구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체계 강화를 위해 '유성구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구민들이 의정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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