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제 광주시의회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하는 보도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및 실태조사, 세부 설치 표준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황소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도 점자블록이 규격 및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혼란을 초래하거나, 잦은 파손으로 인해 보행 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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