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기회 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월 15만원(총 45만원) 4분기 분(9~12월)을 12월에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만 50세 미만 농어민(만 40~49세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 어민(귀농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가축행복, 명품수산물 인증)으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신청 시작일(9월 23일) 기준 광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오포 1동(구 오포읍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동지역)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시행으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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