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중앙공원 입구 쪽에 자리잡은 반다비빙상장. 오는 11월부터 시민 품에 안긴다. 사진=중도일보 DB. |
향후 3년 간 이의 운영을 맡을 업체 선정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심사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평가 대상에 오른 4개 업체 간 사업 수탁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뒤따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27년 8월까지 향후 3년 간 운영비가 35억 3000만 원에 달하면서, 각 업체별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조건인 게 사실이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9월 9일 반다비 빙상장의 관리위탁 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고하면서, 지역의 관련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빙상장은 올해 1월 부지 52만 731.9㎡를 토대로 사업시행 면적 5066.9㎡(연면적 4657㎡)에 걸쳐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완공된 상태다. 층별 주요 시설은 △2층 : 아이스링크장(30m*61m), 관람석(304석), 매점, 휴게실, 의무실, 사무실, 탈의실, 방송실, 매표소 등 △1층 : 수중 운동실, 샤워실, 탈의실, 용품 매장, 강사실, 보호자실 등이다.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 기준은 정량 평가 60%, 정성 평가 20%, 가격 평가 20%로 적용했다. 가장 큰 비중인 정량 평가는 운영계획서(30점)와 장애인 이용계획(15점), 지역사회 기여도(10점), 고용 안전성(5점), 정성 평가는 경영상태 및 사업수행능력(각 9점), 신인도(2점)에 배점을 배분했다. 세종시 소재 장애인 체육 또는 빙상,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는 가점을 부여했으나, 이번 입찰 과정에 지역 업체는 없었다.
인천 소재 A업체가 정성평가 3위(44.6점), 정량평가 공동 1위(20점), 가격평가 2위(19.483점)에 힘입어 합계 84.083점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모두 7명의 평가위원이 점수를 매긴 결과다.
종합 2위는 정성평가 1위(48.6점), 정량평가 4위(15.5점), 가격평가 3위(18.7006점)에 따라 82.8006점을 획득한 B업체, 종합 3위는 정성평가 2위(44.8점)와 정량평가 공동 1위(20점), 가격평가 4위(16.2199점)로 합계 81.0199점을 얻은 C업체, 4위는 정성평가 4위(38.8점)와 정량평가 3위(16점), 가격평가 1위(19.9739점)로 74.7739점에 그친 D업체에게 각각 돌아갔다.
종합 2~4위 업체 모두 최소한 1개 항목에선 1위 점수를 얻으면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이 맞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우선 협상 대상 업체는 경기도의 한 빙상장을 부실 운영하다 강제 계약 해지를 당했으나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고, 2위 업체는 빙상장 운영 경험이 없는데도 이 같은 점수를 얻었다는 게 주요 골자다.
대전시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서류 평가에서 1위를 한 업체의 점수가 갑자기 정성 평가에서 크게 깎였다. 통상 입찰 경쟁에선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데, 1위와 4위 간 격차가 10점 가까이 벌어졌다. (최종 우선협상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만약 1위 업체가 결격 사유로 밀려나고 (내정 의혹이 있는) 2위 업체가 선정될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체육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수년 간 스포츠 위탁을 맡아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물밑 작업 우려가 있다"며 커넥션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정당성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9월 9일) 입찰 결과를 발표하기 전부터 외부에서 내정설 얘기가 들려왔다. 저희는 평가 기준부터 공정하게 (빙상장 경험이 있는) 전문 업체를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계약법상 다면 평가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이 모두 외부 소속이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없다. 업체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문제제기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량 평가 과정에서도 ▲최근 1년 이내 지연 배상금 부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지난 2년 간 입찰 계약 과정에서 부정당 제재 처분 등의 신인도 조사를 충분히 진행했고, "우선 협상 대상 업체와 요구 조건 등이 안 맞을 경우, 후순위 업체와 계약 협의를 진행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9월 9일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우선 협상 대상자 평가 결과. 사진=세종시 누리집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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