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
이는 올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210원이 높다.
이번에 결정된 2025년 생활임금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140원 대비 100원(0.9%)이 인상된 금액이며, 올해 처음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 존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추가로 생활임금을 적용 받는다.
한편 생활 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고시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