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대전시의회 의원 일동. |
우선 김진오 의원(서구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무임교통 카드 발급 등 대중교통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본회의 통과 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오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보다는 적정 예산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본 조례를 통해 대전에 8만7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은 '대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전의 초·중·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진단·개입 필요성 등 사회적 관심은 증가한 반면 현황 파악 등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학습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이 마련되는 입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숙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관리 조례안'도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학교 내 유해물질의 예방·관리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도 시행도 명시했다.
김민숙 의원은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들에서 기준치를 매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일반제품 뿐만이 아닌 어린이 제품에서도 검출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송대윤 의원(유성2·더불어민주당)의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만든 건축 조례 개정안, 김선광 의원(중구2·국민의힘)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대전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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