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청 |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따르면 이는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과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민선 8기 광산구가 역점 추진 중인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로 추진될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식의 지속가능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조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대화, 지속가능 일자리의 기본 정의, 향후 지속가능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구가 될 '광산구지속가능일자리회' 구성·운영, 지속가능 일자리 모형 선정 기준,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전국적으로 일자리와 관련해 많은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기업인,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비정규직 등 분야를 세분화한 조례가 대부분이다. 전국 140여 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일자리 기본조례'는 미취업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직업교육이 주 내용이다.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는 일자리 기본조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일자리의 질, 사회통합성, 생태지향성, 사회적 대화 등을 지속가능 일자리 모형 선정 기준을 담아 시대 변화에 발맞춘 일자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제조업,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마을일자리 등 분야별 지속가능 일자리 의제 발굴을 위한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가 시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이를 통한 지속가능 일자리 모형의 정립·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시민, 노동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속가능 일자리 사업이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더 많은 시민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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