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전경 |
1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확대 실시는 기존부터 가능했던 해외 무역송금 거래에 추가해 미화 5000불 이하 소액거래와 영리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이전거래(연간 미화 10만 불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 고객에게는 주요 통화(USD,JPY,EUR) 50% 환율우대를 조건 없이 제공할 방침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광주은행 외환거래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외환 수요와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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