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전경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개인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가능)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에 가입해 직불금을 받는 두가지 방법 중 선택을 할수 있다.
직불금 지급은 최대 10년간, 84세까지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당 매월50만원(최대20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품의 경우 1㏊당 매월40만원(최대16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최근 시행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에 이양한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4년 농지이양 면적과 2023년 농지이양 면적에 대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영농은퇴계획을 세워 2년에 걸쳐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임성재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의 농촌에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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